전세 보증금, 목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중한 돈이 다른 채무 때문에 담보로 잡혔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내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특히,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았다면 더욱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세입자 乙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혹시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즉, 친구 甲씨는 乙씨의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양수인"이 된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甲씨는 乙씨 대신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甲씨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즉,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甲씨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은 세입자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합니다.
핵심은, 이러한 보호는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채권양수인은 세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乙씨가 직접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채권양수인인 甲씨는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전세금은 소중한 재산이므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은 승계되지 않아 후순위 배당으로 전세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없이 전세금반환채권만 양도받으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이 없어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는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집을 경매에 넘긴 경우, 따로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전셋집에 대한 권리(임차권)는 그대로 두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보증금반환채권)만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돈을 받을 사람은 세입자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전전세(전대차)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집주인 동의하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원래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을 다 못 받은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 남은 보증금을 요구하고 집을 비워줄 때까지 살 수 있지만, 그 후에 또 경매가 진행되면 남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