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금 돌려받기 힘든 세상, 임차권등기는 내 권리! (feat. 동시이행항변)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 바로 임차권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세입자 乙씨는 집주인 甲씨와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甲씨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乙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乙씨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증기관 丙씨는 乙씨에게 전세금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이후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丙씨가 낙찰받았습니다. 경매 배당 과정에서 乙씨는 일부 금액만 받았습니다. 丙씨는 乙씨에게 남은 전세금을 돌려주면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어야 나머지 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丙씨의 주장은 맞을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즉, 집주인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겨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담보적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 말소를 보증금 반환의 조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임차권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 집주인은 임차권등기 말소 전에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임차권등기에 대해 꼭 알아두시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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