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금 못 받고 이사했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먼저 해야 하나요? 😫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전세금은 한 푼도 못 받았다면? 정말 막막하죠.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먼저 말소해! 그럼 돈 줄게"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할까요? 🤔

정답은 NO! 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미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돈을 안 돌려주고 있는, 즉 계약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등기 먼저 지워!"라고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법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장치인 거죠.

대법원도 이에 대해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의무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먼저 돈을 돌려줘야 하고, 그 후에 임차인이 등기를 말소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결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먼저입니다! 전세금을 먼저 받고, 그 후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세요. 절대 임대인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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