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전세금은 한 푼도 못 받았다면? 정말 막막하죠.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먼저 말소해! 그럼 돈 줄게"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할까요? 🤔
정답은 NO! 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미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돈을 안 돌려주고 있는, 즉 계약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등기 먼저 지워!"라고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법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장치인 거죠.
대법원도 이에 대해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의무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먼저 돈을 돌려줘야 하고, 그 후에 임차인이 등기를 말소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결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먼저입니다! 전세금을 먼저 받고, 그 후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세요. 절대 임대인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세요! 💪
상담사례
전세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 후 이사가 가능하며, 집주인의 임차권등기 말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전세금을 먼저 받은 후 말소해야 한다.
상담사례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우선하므로,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집주인은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먼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즉,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말소는 동시에 이행할 의무가 아니다.
상담사례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집에 전세 계약을 했다가 이전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로 자신의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례를 통해,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함.
상담사례
전세 보증금 미반환 시, 집주인 동의 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고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지만 우선변제권은 없는 민법상 임차권등기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 특별한 절차를 거친 민법상 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상담사례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