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빚 때문에 내 보증금이 압류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온 경우, 자칫 잘못 대처하면 이중으로 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제가 집주인 甲에게 5,000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주고 집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 乙이 5,000만원 채권을 이유로 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그 후 또 다른 채권자 丙도 같은 금액의 채권으로 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저는 집을 비우고 보증금을 丙에게 돌려주면 될까요? 🤔
정답은 NO! 절대 안 됩니다! 丙에게 보증금을 줬다가는 乙에게도 다시 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은?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한 경우, 나중에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독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의 권리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도 "금전채권 압류에 있어서 압류 효력은 채권 전액에 미치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丙이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乙의 가압류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집행공탁이 해결책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면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누구에게 돈을 줄지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집행공탁이란?
집행공탁이란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세입자)가 법원에 돈을 맡겨서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채권자들끼리 법원에서 다투게 되고, 세입자는 더 이상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선의의 변제, 항상 유효할까?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돈을 줬더라도, 제3채무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다면 변제가 유효하다는 판례(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59868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4747 판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이미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선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집행공탁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결론:
전세보증금이 여러 채권자에게 압류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집행공탁을 신청하세요!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채권이 가압류되었거나 채권자의 소재가 불분명하더라도 돈을 갚아야 할 의무는 그대로이며, 이자 지급 등의 책임을 피하려면 변제공탁을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같은 빚에 대해 여러 사람이 압류를 걸었을 때, 압류액의 합이 빚보다 작더라도 제3채무자(빚진 사람)가 압류 경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돈을 법원에 공탁하여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여러 채권자가 압류, 추심 등을 통해 돈을 받아가려고 할 때, 집주인(제3채무자)은 돈을 법원에 공탁하여 면책될 수 있다. 특히,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집주인은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탁을 통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례.
민사판례
여러 명의 채무자가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 명시한 내용에 따라 변제받을 채권의 범위가 정해진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가집행 정지 등을 위해 제공된 담보의 경우, 담보 제공자별로 안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임차한 경우, 한 명의 임차인이 빚 때문에 보증금을 압류당하더라도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같은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려 할 때, 압류 금액의 합이 실제 보증금보다 크면 압류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채권양도가 있더라도 압류 금액 합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압류되었다고 해서 세입자가 바로 불법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