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가압류' 제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돈을 갚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채권이 압류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이중으로 돈을 갚아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알아두면 좋은 법률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가 채무자(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압류되었다고 해서 빚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갚아야 할 날이 왔다면, 가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제3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이자 등의 지체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
가압류된 채권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하시죠? 이중변제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돈을 갚는 방법은 바로 **'변제공탁'**입니다. 법원에 돈을 맡겨두면 채무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없는 때"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데, 가압류된 상황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직접 채무자에게 주면 나중에 가압류 채권자에게 또 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변제공탁을 하면 이런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연체이자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탁된 돈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가압류 채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그 채권이 가압류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은 가압류 때문에 돈을 못 돌려줬다는 이유로 이자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변제공탁을 통해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748조)
이처럼 가압류된 채권이라도 변제공탁을 활용하면 이중변제 걱정 없이 안전하게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변제공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의 다른 채권을 가압류했더라도, 채무자는 원래 채권자에게 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중변제 및 지연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변제공탁을 활용할 수 있다.
상담사례
친구에게 빌려준 돈에 가압류가 걸렸더라도 이자는 계속 발생하며,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통해 이중지급 및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변제공탁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이유로 이자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의 재산(채권)이 압류된 후, 제3채무자가 이를 모르고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했을 경우, 이는 압류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또한 채무자가 그 돈을 압류채권자에게 전달했더라도, 그것이 압류된 채권과 관련 없는 다른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다면 압류채권자에게 이익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전세보증금에 여러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제3채무자는 다른 압류 사실을 알았다면 이중변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집행공탁해야 한다.
민사판례
같은 빚에 대해 여러 사람이 압류를 걸었을 때, 압류액의 합이 빚보다 작더라도 제3채무자(빚진 사람)가 압류 경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돈을 법원에 공탁하여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돈이라도, 채권자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공탁의 효력이 사라지고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공탁이 적법한 경우든, 부적법한 경우든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