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13

민사판례

돈 갚아야 할 때 압류당했다면? 이중변제 걱정 없이 깔끔하게 해결하는 법!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가압류' 제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돈을 갚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채권이 압류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이중으로 돈을 갚아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알아두면 좋은 법률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 돈 못 갚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가 채무자(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압류되었다고 해서 빚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갚아야 할 날이 왔다면, 가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제3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이자 등의 지체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

이중변제 걱정? 변제공탁으로 해결하세요!

가압류된 채권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하시죠? 이중변제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돈을 갚는 방법은 바로 **'변제공탁'**입니다. 법원에 돈을 맡겨두면 채무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없는 때"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데, 가압류된 상황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직접 채무자에게 주면 나중에 가압류 채권자에게 또 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변제공탁을 하면 이런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연체이자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탁된 돈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가압류 채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악의적인 수익자도 예외는 없어요!

만약 누군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그 채권이 가압류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은 가압류 때문에 돈을 못 돌려줬다는 이유로 이자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변제공탁을 통해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748조)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가압류의 효력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 민법 제748조: 부당이득 반환
  • 대법원 1981.9.22. 선고 81다253 판결: 채권 가압류와 지체책임

이처럼 가압류된 채권이라도 변제공탁을 활용하면 이중변제 걱정 없이 안전하게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변제공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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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청구권#압류#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