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의 집에 4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월세를 계속해서 내지 않자 B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B씨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둘러싸고 여러 채권자가 나타나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채권자 C씨는 A씨가 돌려받을 보증금 중 일부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쉽게 말해 A씨가 B씨에게 받을 돈을 C씨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후 다른 채권자들도 A씨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나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심지어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여러 채권자가 나타나자 집주인 B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B씨는 법원에 돈을 맡기는, 즉 공탁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와 소송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법원에 그 이유를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C씨는 B씨가 자신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자신이 먼저 전부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등은 자신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C씨가 먼저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밀린 월세나 손해배상금 등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만 돌려주면 됩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처럼 임대차 관계가 끝난 후 여러 채권자가 나타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집주인은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집주인은 법원에 돈을 공탁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원래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압류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처럼 압류의 시기가 다르더라도 집주인이 객관적으로 채권자들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등 참조)
즉, 법원은 B씨가 채권자들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공탁을 통해 면책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C씨는 B씨에게 직접 돈을 요구할 수 없고, 법원에 공탁된 돈을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 가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둘러싼 복잡한 압류 상황에서 집주인은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월세를 밀렸고, 그 월세에 대한 압류가 걸려있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워줄 때에는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세입자 보증금이 압류되더라도 집주인은 밀린 월세를 우선 공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밀린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으면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상담사례
전세보증금에 여러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제3채무자는 다른 압류 사실을 알았다면 이중변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집행공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친구의 전세 보증금에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전부명령 효력 발생 시점 때문에 친구의 연체 월세를 제외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한 후,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과 상관없는 다른 빚 때문에 보증금에서 돈을 빼기로 합의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