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보증금에 질권 설정했다가 배임죄?! 😱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보증금 질권 설정과 관련된 배임죄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전세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했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질권을 설정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영희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영희의 전세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영희가 돈을 갚지 않으면 철수는 영희의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희는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지자, 철수 몰래 같은 전세보증금에 민수(丙)에게 또 다른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철수는 영희에게 배임죄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영희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뿐이지 배임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철수는 영희에게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해결: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은 당사자 간의 채무 관계일 뿐,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것(타인의 사무)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면서 질권을 설정한 경우는 다릅니다. 질권 설정을 통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돈을 빌린 사람은 이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즉,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5노692 판결은 "차용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권리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용인은 권리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대여인의 권리질권이라는 재산의 보호 또는 관리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질권을 설정한 사람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희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이 아니라, 철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철수는 영희에게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배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돈을 빌려주고 질권을 설정하면, 돈을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돈을 빌린 사람이 질권 설정 후 다른 사람에게 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배임죄가 성립하면, 피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외에도 배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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