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보증금, 내 돈인데 왜 다시 내라고 해?! 😱

전세살이, 참 쉽지 않죠? 열심히 모은 돈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겨우 집을 구했는데, 이사 나갈 때쯤 되면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됩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더욱 그렇죠.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집주인 영희(丙)의 집을 전세로 계약하면서 은행(乙)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철수는 영희에게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전세보증금반환채권)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를 질권설정이라고 합니다. 영희도 이 사실을 알고 질권설정에 동의한다는 서류(질권설정승낙서)를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이 끝나고 철수는 은행에 알리지 않고 영희에게서 직접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영희에게 돈을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해설:

네, 은행은 영희에게 돈을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민법 제352조와 제353조 때문입니다.

  • 민법 제352조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금지): 담보로 제공된 권리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사람(철수)은 은행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그 권리(전세보증금반환채권)를 없애거나 은행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철수가 은행에 알리지 않고 영희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받은 행위는 은행의 동의 없이 권리를 소멸시킨 행위에 해당합니다.

  • 민법 제353조 (제삼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 영희처럼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제3채무자)이 질권 설정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은행의 동의 없이 철수에게 돈을 줘버리더라도 은행에게 다시 돈을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철수가 아닌 영희에게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영희는 질권설정승낙서를 통해 질권 설정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동의 없이 철수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영희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질권을 설정했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더라도 은행의 동의 없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임대인은 은행에 다시 한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 시에는 반드시 대출받은 은행과 협의하여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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