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4.29

형사판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 설정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은 경우, 배임죄일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때 은행이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은행 몰래 집주인에게서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임차인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무렵, 임차인은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에 은행은 임차인을 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임차인이 은행(질권자)의 동의 없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차인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353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집주인)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제3채무자가 질권자(은행)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전세보증금)를 변제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은행은 여전히 집주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았더라도 은행은 여전히 집주인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행위가 은행에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형법 제355조 제2항), 이 사건에서는 은행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또한, 대법원은 민법 제352조를 언급하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질권자와 질권설정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것일 뿐, 질권설정자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이 은행 몰래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은행이 여전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전세보증금에 질권 설정했다가 배임죄?! 😱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전세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했는데, 친구가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또 질권을 설정하여 손해를 입었고, 이는 배임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질권#배임죄#손해배상

상담사례

전세보증금, 빌려준 돈 받을 담보로 쓸 수 있을까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 설정)

전세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집주인 통지/승낙,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보 필요)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반환채권#질권설정#담보

상담사례

전세보증금, 내 돈인데 왜 다시 내라고 해?! 😱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며, 집주인은 은행 동의 없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은행에 다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질권#전세자금대출#질권설정통지서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 갱신과 보증금 질권, 은행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은행이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은행은 갱신된 계약의 보증금에도 근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갱신 시 세입자나 집주인의 추가 동의는 필요 없다.

#임대차보증금#근질권#갱신#효력 유지

형사판례

돈 빌려주고 담보로 임차권 설정했는데, 빌려준 사람 몰래 임차권 넘겨도 배임죄일까?

돈을 빌리면서 빌린 돈(투자금)을 갚기 위한 담보로 임차권을 제공하고 이를 유지하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투자금#임차권#담보#배임죄

민사판례

전세보증금만 넘겨받으면 우선변제권 없다?

세입자가 전셋집에 대한 권리(임차권)는 그대로 두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보증금반환채권)만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돈을 받을 사람은 세입자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양도#세입자보호#우선변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