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 분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 많으시죠? 전세권 설정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놨는데, 혹시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전세권과 대항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전세로 얻으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도 갖췄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사정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전세권자로서 경매 배당에 참여했지만, 배당금으로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주장하며 새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 요건을 충족했다면, 전세권자이면서 동시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경매 배당에서 전세금을 전부 변제받지 못했다면, 남은 금액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하여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어 남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전세권 설정과 대항력 확보를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전세권 설정뿐 아니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잊지 말고 챙겨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전세권 설정 후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전세권으로 배당받고 남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새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상담사례
전세권 설정만으로는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경매 등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집 경매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이사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고, 경매 종료 시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며,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도 확보해야 한다.
상담사례
전세권 설정 후 경매로 전세금을 전액 못 받으면, 남은 금액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하여 새 집주인에게 청구하고 거주를 유지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경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주장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미 전세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나중에 전세권 등기를 했더라도, 이후 경매로 전세권이 말소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