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일 겁니다. 특히 목돈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이겠죠. 다행히 법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선변제권,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숨어있어 자칫 잘못하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두 세입자의 다른 운명
A라는 집에 살던 甲과 乙, 두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A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달라집니다.
과연 두 사람은 모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乙만 가능하다' 입니다.
왜 甲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요?
핵심은 바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택 인도 + 전입신고'**를 통해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입신고만 해놓으면 끝이 아닙니다! 판례는 이 대항력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과거에는 배당요구 종기가 '경락기일(낙찰자가 확정되는 날)'이었지만, 현재는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첫 번째 매각기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甲은 첫 번째 경매일 전에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에 대항력을 잃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乙은 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乙은 첫 번째 경매일은 물론, 낙찰자가 정해진 후에 이사를 갔기 때문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乙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기본이고, 최소한 첫 번째 경매일까지는 이사를 가지 않고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임차인의 권리, 제대로 알고 꼼꼼히 챙겨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세요!
상담사례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경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주장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소액임차인은 첫 경매일까지만 집에 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재경매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배당에서 보증금을 전액 못 받더라도 남은 금액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전세(전대차)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집주인 동의하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원래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집을 경매에 넘긴 경우, 따로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집 경매 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사 가거나 전출신고를 하면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