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집주인의 사정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 경매 후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가장 크죠. 이럴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와 경매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내 임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일까요?
경매로 집이 팔렸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에 더해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럼,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는데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지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떨어지거나 선순위 채권자가 많을 경우 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가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 법은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했다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남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고,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처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시 꼭 기억하셔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경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주장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은 계속 살고 싶으면 배당을 신청하지 않고 대항력을 행사,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배당을 신청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조건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갖추고 첫 번째 경매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갱신 시 기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지만,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고,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까지 갖춰야 하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도 고려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집에 전세권 설정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대항력도 갖춘 세입자가 경매로 집이 팔렸을 때, 전세금을 다 못 받았다면 남은 돈은 새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