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접어두고 전세살이 중인 저는 얼마 전 정말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전대차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 전세 살면서 집주인 때문에 맘고생하는 것도 서러운데, 설마 내가 사는 집이 경매까지 당할 줄이야… 전대차 계약도 했는데,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행히 집주인에게 전대 동의는 받았지만, 경매가 진행되니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법률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결론: 저는 세입자의 대항력을 통해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에 계속 살 수 있다고 합니다! 🙌
근거는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과 관련 판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 법 조항에 따라,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마친 임차인은 제삼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세입자의 대항력을 통해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저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겠지만, 최소한 당장 쫓겨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휴~ 😅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전세집 재임대 후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세입자는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친구에게 전셋집을 양도받았을 때 집주인 동의를 얻고,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한다면 친구의 대항력을 승계하여 경매 시에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전문가 확인 필요)
민사판례
세입자가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다. 은행이 세입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사들여 경매에서 일부만 배당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
상담사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특히 최우선변제권보다 앞선 대항력이라면 경매 진행 시에도 계약 해지 없이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고, 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권 설정 후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전세권으로 배당받고 남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새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상담사례
전세집 경매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이사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고, 경매 종료 시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며,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