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2.02

민사판례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았을 때, 집 팔려도 계속 살 수 있을까?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곤란한 상황,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세입자 A씨는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A씨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양도했습니다. HUG는 경매 절차에서 일부 보증금을 배당받았지만, 아직 A씨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속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네,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속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대항력: 세입자는 집에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이 있으면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속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관계: 중요한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별개의 권리라는 점입니다. 세입자가 경매에서 일부 보증금만 돌려받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즉, 남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는 집에 계속 살 수 있습니다.

  • HUG의 보증금 반환: 이번 사례처럼 HUG가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아 경매에서 일부 보증금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세입자는 HUG가 남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속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7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결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전세 계약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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