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11

민사판례

주소 잘못 적은 전입신고, 임대차 보호 못 받아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죠. 그런데 전입신고를 할 때 주소를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주소 오류로 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세입자 A씨는 강원도 (주소 1, 2 생략)에 있는 건물 1층 일부를 빌렸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실제 주소인 '연봉리 260-3' 대신 '연봉리 206-3'으로 잘못 기재했고, 이 오류는 한동안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로운 건물주 B씨는 A씨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전입신고를 했으니 대항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민등록이 제3자가 임차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주민등록으로 해당 건물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잘못 적은 주소 '연봉리 206-3'은 실제로 존재하는 다른 주소였고, 이미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A씨의 주민등록을 보고 A씨가 해당 건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A씨의 전입신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것은 실수였고, 담당 공무원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대항력 요건입니다.
  • 대법원 판례: 주민등록은 제3자가 임대차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공시방법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등)
  • 핵심 교훈: 전입신고는 정확한 주소로 해야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를 잘못 적으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사례는 전입신고 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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