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증금,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보증금을 지켜줄 우선변제권이 언제 발생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사하고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빚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바로 주택의 인도(이사),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그럼, 우선변제권은 정확히 언제 생길까요?
대법원은 이사하고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나704 판결)
이 판례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가 다룬 상황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세입자 A씨는 9월 16일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같은 날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이사하고 전입신고 다음날인 9월 17일부터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보다 후순위가 되어 경매 시 은행보다 나중에 배당을 받게 됩니다.
핵심 정리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꼭 챙기고, 우선변제권 발생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 후 이사하고 며칠 뒤 확정일자를 받아도,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보증금은 안전하다.
민사판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으면 다음 날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갱신 시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최초 계약 시점 기준으로 유지되므로, 증액된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갱신 계약 시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다.
상담사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이 같은 날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누구의 권리가 우선할까요? 또한, 경매 신청 시 원금만 기재하고 연체이자는 내용에만 기재했을 경우, 연체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조건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갖추고 첫 번째 경매일까지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