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라면 누구나 '대항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권리죠! 대항력을 갖추려면 **집에 이사하고(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런데 전입신고를 할 때 동 호수를 잘못 기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등기부에 나온 '디동 103호'에 살면서 '라동 103호'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있었던 판례를 통해 동 호수 오류와 대항력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연립주택에 4개의 동이 있었는데, 등기부에는 A, B, C, D동으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건물 외벽에는 가, 나, 다, 라동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은 이러한 혼란 때문에 등기부상 표시대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도 있고, 건물 외벽 표시대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세입자들은 '라동 103호'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등기부상으로는 '디동 103호'인데 말이죠.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원고는 경매를 신청했고, 낙찰된 경매대금에서 세입자들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세입자들의 전입신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는 주장이었죠.
1심과 2심 법원은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등기부상 표시와 건물 외벽 표시가 다르긴 하지만, '라동'이 '디동'을 한글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전입신고는 제3자가 임대차 관계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을 보고 해당 건물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등기부상 '디동 103호'와 다른 '라동 103호'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제3자가 해당 건물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3577 판결 등)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동 호수를 잘못 기재하면 힘들게 마련한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한 동 호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가 큰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다세대주택 전입신고 시 대항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번 뿐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누락 시 새 집주인에게 퇴거 요구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다가구 주택에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정확히 기재하면 호수를 잘못 적거나 아예 안 적어도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 시 현관문 호수가 아닌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확인해야 대항력을 갖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다르면(예: 제비(B)동 vs. 다동)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다.
상담사례
전입신고 시 동·호수 누락은 대항력 발생 시점에 영향을 주는데, 최초 신고 시 행정 오류로 누락된 경우 최초 신고일, 의도적 누락 후 특수주소변경을 한 경우 변경 완료일에 대항력이 생긴다. 따라서 정확한 전입신고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건축 중인 연립주택을 임차하고 지번만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나중에 호수를 추가하여 정정신고를 하더라도 최초 전입신고 시점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