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4.24

형사판례

전자충격기 사용 강간미수, 그러나 상해는 기수?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여부

오늘은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강간미수 사건에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강간은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은 특수강간을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강간치상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것을 '특수강간'으로 정의합니다. 제12조는 미수범 처벌 규정입니다.

  • 법원의 해석: 법원은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쳤지만, 상해는 기수(범죄행위가 완료된 상태)로 보아 특수강간'치상'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제12조)은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 즉 상해를 입히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6557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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