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29

형사판례

강도가 미수에 그치고 강간으로 이어진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할까?

강도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끔찍한 상황,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강도 행위 중 금품 갈취에는 실패했지만,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강간했습니다. 검찰은 강도상해, 강도강간 뿐 아니라 강도미수죄와 상습강도에 대한 가중처벌까지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도미수죄와 상습강도 가중처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강도 행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자리에서 강간까지 이어진 경우,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820 판결) 즉,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제40조, 제333조, 제337조, 제339조, 제342조)

또한, 당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3항은 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해상강도죄에 대해서만 상습범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는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강도미수 행위가 강도상해죄에 흡수된 이상, 이를 분리하여 상습강도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피고인은 강도상해와 강도강간죄로 처벌받았지만, 강도미수죄나 상습강도에 대한 가중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강도 행위 중 다른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떤 죄목이 적용되고 어떤 죄목은 흡수되는지, 그리고 상습범 가중처벌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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