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6.16

형사판례

전직 국정원 직원의 도청자료 유출, 어디까지 처벌될까?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재직 시절 불법 도청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도청 자료 자체의 내용과 그 수집 경위 중 어떤 부분이 '비밀'로 보호받고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전직 국정원 직원인 피고인은 재직 당시 대기업 임원과 언론사 사주 간의 대화를 도청하고 이를 녹취록과 녹음테이프 형태로 기록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이 행위가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유출한 정보 중 어떤 부분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도청 자료의 내용: 대기업 임원과 언론사 사주 간의 정치권 동향 및 정치자금 제공 관련 대화 내용
  • 도청 자료의 수집 경위: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으로서 도청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과정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밀'이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며, 국가정보원직원법은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547 판결). 또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밀의 범위는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도청 자료의 수집 경위: 국정원의 조직, 편제, 활동 내용 등에 관한 정보이므로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를 누설한 행위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이다.
  • 도청 자료의 내용: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국외정보나 국내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되더라도 국가 기능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누설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 (비밀누설 금지)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2조 (벌칙)
  •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국가정보원의 직무)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547 판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판결

이 판결은 전직 국정원 직원의 비밀엄수 의무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 중 어떤 정보가 '비밀'로 보호받고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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