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재직 시절 불법 도청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도청 자료 자체의 내용과 그 수집 경위 중 어떤 부분이 '비밀'로 보호받고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전직 국정원 직원인 피고인은 재직 당시 대기업 임원과 언론사 사주 간의 대화를 도청하고 이를 녹취록과 녹음테이프 형태로 기록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이 행위가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유출한 정보 중 어떤 부분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밀'이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며, 국가정보원직원법은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547 판결). 또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밀의 범위는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전직 국정원 직원의 비밀엄수 의무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 중 어떤 정보가 '비밀'로 보호받고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내부 감찰 관련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준 행위는 국가정보원의 기능에 실질적인 위협을 주지 않아 ‘비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비밀누설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공무원이 미국과의 FTA 협상 관련 문건을 유출한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령에 명시적으로 비밀로 지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국가 이익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라면 직무상 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국가기관의 불법 도청자료를 입수한 언론사 기자가 이를 보도한 행위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다수의견은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반대의견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견이 대립함.
형사판례
경찰관이 수사기록을 일반인에게 열람·등사하게 해준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수사기록의 내용이 피의사실,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
형사판례
군사기밀로 지정되지 않고 일반에 공개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문서를 누설한 경우, 군사기밀 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