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0.13

일반행정판례

전통사찰 토지 수용, 문화체육부장관 허가 필요할까?

순천 선암사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찰 경내지에 대한 수용재결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없이 진행되었고, 지구 지정 과정에서도 문화체육부장관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죠.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1. 쟁점: 전통사찰 경내지 수용 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필요 여부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 제6조 제1항은 전통사찰 주지가 경내지 등 사찰 재산을 처분할 때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공용수용에도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법원의 판단: 공용수용은 주지의 처분행위가 아니다!

대법원은 전통사찰보존법의 입법 취지는 사찰 재산의 함부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지의 자발적인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공용수용은 국가가 공익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로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이므로, 주지의 처분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문화체육부장관과의 협의 여부

구 택지개발촉진법(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건설부장관이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 없이 지구를 지정한 것이 위법한지도 문제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협의절차 누락은 취소사유일 뿐, 무효사유는 아니다!

대법원은 협의는 자문을 구하는 절차일 뿐, 그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협의가 없었다고 해도 지구 지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협의절차 누락은 지정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토지수용법 제29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1582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등)

5. 결론: 수용재결 처분은 유효!

결국 대법원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가 필요 없고, 협의절차 누락도 수용재결 처분의 무효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전통사찰의 경내지라도 공익을 위한 수용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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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토지#증여#관할청 허가#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