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통사찰의 경내지가 경매로 넘어간 사건을 통해 중요한 법적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솔사가 소유한 땅이 경매를 통해 개인에게 넘어갔는데, 과연 이 경매는 유효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효입니다.
핵심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입니다. 과거 전통사찰보존법(1997년 12월 13일 개정 전)에서는 전통사찰의 경내지를 빌려주거나,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하려면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땅은 다솔사의 경내지였습니다. 이 땅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없이 경매를 통해 개인에게 넘어갔습니다. 비록 강제경매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경매라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더라도 실체적 요건인 장관의 허가가 없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136 판결,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를 인용하며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없는 경내지 처분은 경매 절차를 거쳤더라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통사찰의 문화재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아무리 정당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법이 정한 중요한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전통사찰 경내지를 수용할 때, 사찰 주지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수용재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사찰 주지는 종단의 승인 없이도 사찰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전통사찰 경내지는 사찰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야 하고 사찰 운영에 필요한 토지여야 합니다.
상담사례
사찰 간 재산 양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혹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수이며, 허가 없는 양도는 무효이므로, 허가 가능성이 없다면 인낙조서를 받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송은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행정판례
문화부 고시에서 전통사찰 부동산 양도 허가 신청 시 '종파단체 대표자 승인서'를 요구한 것은 위법이며, 따라서 승인서 미제출을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 또한 위법하다.
특허판례
옛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사찰 주지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없이 사찰 경내지 안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는 **사찰 소유의 부동산**으로 한정된다. 사찰 소속 대표단체 소유의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전통사찰이 돈을 빌리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 없이 사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했더라도, 돈을 빌리는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