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26

형사판례

절도하다 들키자 밀쳐서 다치게 했다면? 강도상해죄!

절도를 하다가 들켰는데, 도망치려고 피해자를 밀쳐서 다치게 했다면 단순 절도죄일까요? 아니면 더 무거운 죄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차량을 타고 다니며 행인의 금품을 훔치기로 했습니다. 길을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를 세운 후, 일부는 망을 보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한 명은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고, 다른 한 명은 피해자가 추격하지 못하도록 힘껏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했습니다.

쟁점

피고인들은 절도를 공모했지만,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기로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단순 절도죄에 그치는지, 아니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강도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비록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사전 모의는 하지 않았더라도, 절도 현장에서 체포를 면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이상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추격을 억압할 정도였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31조(강도) 강도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35조(강도상해)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치사)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321 판결
  •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도1887 판결
  • 대법원 1988.2.9. 선고 87도2460 판결

이 판례는 절도범행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경우, 사전 모의가 없었더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범죄 현장에서의 우발적인 폭행이라도 그 결과가 중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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