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2267
선고일자:
1991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합동절도범행 도중에, 공범 중 1인이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게 함으로써 추적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의 강도상해의 성부(적극)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하는 도중에, 사전에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힘껏 떠밀어 콘크리트바닥에 넘어뜨려 상처를 입게 함으로써 추적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추적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었던 이상 피고인들은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35조, 제337조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321 판결(공1984,658), 1984.10.10. 선고 84도1887 판결(공1984,1829), 1988.2.9. 선고 87도2460 판결(공1988,546)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재황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16. 선고 91노22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1, 2, 3 등은 봉고승합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행인의 재물을 탈취할 것을 공모하고 합동하여 원심판시 범행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유금순을 범행대상으로 지목하고 위 차량을 세운 후 원심 공동피고인 1, 2는 위 차량안에서 대기하거나 위 차량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위 윤용선은 위 차량에서 내려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위 윤용선이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나꿔채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힘껏 떠밀어 콘크리트바닥에 넘어져 상처를 입게 함으로써 추적을 할 수 없게 한 사실 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 사이에 사전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서 반항을 억압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혔고 그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추적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었던 이상 피고인들은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또 소론 중 양형부당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형사판례
절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면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강도가 훔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와 함께 도주하다가 1시간 20분 후에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절도범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면 준강도죄, 그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의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훔친 물건을 들고 도망가다 붙잡히기 직전이나 붙잡힌 직후, 벗어나기 위해 폭행을 하면 단순 폭행이 아닌 강도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소매치기처럼 보이는 '날치기'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힘을 썼다면 강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잡아당기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가 끌려가거나 다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면 강도죄가 성립됩니다.
형사판례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 과정에서 피해자가 우연히 다쳤을 경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강도치상죄가 아닌 절도죄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