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단순 절도미수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절도미수범이 어떻게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이 절도를 시도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절도미수로 끝날까요? 아니면 더 무거운 죄가 적용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1989.11.23. 선고 89노804 판결)
대법원은 이 경우 절도미수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준강도죄 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준강도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로 인정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절도범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다면 준강도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강도상해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37조에 따르면 준강도가 사람을 상해했을 때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즉, 절도범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고, 그로 인해 사람이 다쳤다면 강도상해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형법 제335조의 "절도"라는 표현이 절도가 완전히 끝난 기수뿐만 아니라, 절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절도미수범이라도 도망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을 하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준강도죄, 더 나아가 강도상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대법원 1966.11.29. 선고 66도1387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절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절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도망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준강도상해, 강도상해와 같은 더 무거운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며, 혹시라도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형사판례
절도범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면 준강도죄, 그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의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절도를 하다가 들키자 도망치기 위해 피해자를 밀쳐 다치게 한 경우, 미리 그렇게 하기로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절도범이 도망치려고 폭행/협박했을 때, 실제로 물건을 훔쳤는지에 따라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가 결정된다. 즉, 훔치는 데 성공했으면 준강도죄 기수, 실패했으면 준강도죄 미수다. 이 판결은 기존 판례를 뒤집는 중요한 판결이다.
형사판례
훔친 물건을 들고 도망가다 붙잡히기 직전이나 붙잡힌 직후, 벗어나기 위해 폭행을 하면 단순 폭행이 아닌 강도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강도 행위를 저지르면서 그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상습강도죄와 강도상해죄는 별개의 죄로 처벌해야 하며, 하나의 죄로 합쳐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강간한 경우, 강도미수죄는 강도상해죄나 강도강간죄에 포함되어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다. 또한, 강도상해죄나 강도강간죄는 '상습강도'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