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곧바로 붙잡혔고, 보안사무실로 끌려갔습니다. 주인이 훔친 물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순간 욱하는 마음에 주인을 때려 다치게 했습니다. 단순히 폭행죄일까요? 아닙니다. 이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단순 절도 후 폭행으로 보일 수 있지만,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준강도죄로 봅니다. 준강도죄는 절도범이 훔친 물건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거나, 도망치려다 붙잡혔을 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5조).
그렇다면 언제까지를 '절도의 기회'로 볼 수 있을까요? 이 판례에서는 범인이 일단 체포되었더라도 아직 신병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라면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안요원에게 붙잡혀 사무실로 끌려갔더라도 아직 완전히 제압된 상태가 아니라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폭행을 하면 준강도죄, 다치게 했다면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은 보안요원에게 붙잡혀 보안사무실로 갔지만, 아직 신병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단순 폭행이 아닌 강도상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절도 후 단순 폭행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황에 따라 강도상해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절도범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면 준강도죄, 그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의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절도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폭행을 하면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절도와 폭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서 절도의 연장선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폭행죄만 성립한다.
형사판례
절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면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절도를 하다가 들키자 도망치기 위해 피해자를 밀쳐 다치게 한 경우, 미리 그렇게 하기로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절도범이 도망치려고 폭행/협박했을 때, 실제로 물건을 훔쳤는지에 따라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가 결정된다. 즉, 훔치는 데 성공했으면 준강도죄 기수, 실패했으면 준강도죄 미수다. 이 판결은 기존 판례를 뒤집는 중요한 판결이다.
형사판례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 과정에서 피해자가 우연히 다쳤을 경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강도치상죄가 아닌 절도죄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