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0.23

형사판례

훔친 물건 돌려달라는 말에 폭행을? 이것도 강도상해죄!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곧바로 붙잡혔고, 보안사무실로 끌려갔습니다. 주인이 훔친 물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순간 욱하는 마음에 주인을 때려 다치게 했습니다. 단순히 폭행죄일까요? 아닙니다. 이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단순 절도 후 폭행으로 보일 수 있지만,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준강도죄로 봅니다. 준강도죄는 절도범이 훔친 물건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거나, 도망치려다 붙잡혔을 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5조).

그렇다면 언제까지를 '절도의 기회'로 볼 수 있을까요? 이 판례에서는 범인이 일단 체포되었더라도 아직 신병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라면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안요원에게 붙잡혀 사무실로 끌려갔더라도 아직 완전히 제압된 상태가 아니라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폭행을 하면 준강도죄, 다치게 했다면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은 보안요원에게 붙잡혀 보안사무실로 갔지만, 아직 신병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단순 폭행이 아닌 강도상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35조 (준강도)
  •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참고 판례: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98, 84감도214 판결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3321 판결

절도 후 단순 폭행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황에 따라 강도상해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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