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돈을 먼저 받기 위해 '가집행'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집행으로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상소심(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판결이 바뀌어 내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집행이란?
먼저 가집행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단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판결이 바뀌면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집행 후 판결 변경 시 돈과 이자까지 돌려줘야 한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가집행으로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상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받았던 돈뿐만 아니라 그 돈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까지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A가 B에게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이겼고, 가집행으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가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A가 B에게 50만원만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A는 B에게 받았던 100만원 중 50만원은 물론, 그 50만원에 대한 이자까지 돌려줘야 합니다. 이 이자는 돈을 받은 날부터 돌려주는 날까지 계산됩니다.
왜 이자까지 돌려줘야 할까?
법원은 이에 대해 "가집행으로 인해 지급된 금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 채권자는 지급받은 금원과 그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공평의 관념'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결론
가집행은 편리한 제도이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가집행으로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자까지 함께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았더라도, 2심이나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심 법원은 1심에서의 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승소하여 돈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돈을 돌려줘야 할 경우, 이 반환금은 부당이득이지만 국제사법상 '당사자 간 법률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아닌 한국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일단 승소 판결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했더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추심한 돈을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집행 명령에 따라 돈을 받은 원고가 승소했는데, 잘못된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은 피고는 상고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원하는 결과(승소)를 얻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1심에서 가집행 판결로 돈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건의 옳고 그름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집행 판결이 나중에 뒤집혔을 때, 돌려받아야 할 돈에 대한 이자는 일반 민사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상업 거래에 적용되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