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9.30

형사판례

접촉사고 후 현장을 떠났는데 뺑소니일까요?

가벼운 접촉사고 후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을 떠났는데,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비슷한 상황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뺑소니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뒤에서 정차 중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피해자는 허리가 아프다고 했지만 "크게 아프지는 않고 범퍼만 고쳐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아프면 전화하라며 지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둘 다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허리와 목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은 뺑소니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뺑소니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고,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구호 조치 의무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사고 운전자에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피해 정도: 피해자 차량은 뒷 범퍼가 약간 밀려들어갔고, 피해자는 사고 직후 "크게 아프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2주 진단을 받았지만, 사고 이전에도 목과 허리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 사고 장소 및 상황: 좌회전 대기 중 발생한 사고로, 뒤차들의 경적이 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고 후 정황: 피해자는 사고 직후 정상적으로 쇼핑을 하고 귀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구호 조치 등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번호 대신 지인의 번호를 준 것은 잘못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957 판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도8092 판결

결론

모든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무조건 구호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호 조치 의무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뺑소니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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