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정년 보장된 공무원, 사고로 사망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 남은 가족들은 슬픔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가장이었던 분이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었다면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로 인한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퇴직금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을 일실이익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퇴직금이라는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꾸준히 근무하며 받았을 미래의 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그렇다면 일실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사망 당시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년까지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총액에서 사망 당시까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뺀 금액이 배상액이 됩니다. 이 계산 방식은 공무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 사망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해야 한다.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다카140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퇴직금 손해는 정년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에서 사망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는 것은 매우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남은 가족의 생활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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