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 남은 가족들은 슬픔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가장이었던 분이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었다면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로 인한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퇴직금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을 일실이익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퇴직금이라는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꾸준히 근무하며 받았을 미래의 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그렇다면 일실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는 것은 매우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남은 가족의 생활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정년이 보장된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은 정년까지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총액에서 사고 당시까지 받은 퇴직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에서 양측의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상담사례
공무원 아버지가 상급자 폭행으로 사망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에게 퇴직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받을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공무원연금에서 받는 유족급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퇴직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유족급여를 받는 만큼 이중으로 보상받지 않도록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공정하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자가 사고로 사망하면 유족은 손해배상과 유족연금을 모두 받게 됩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유족연금을 공제하는데, 그 공제 범위는 사망한 공무원의 기대여명까지만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유족이 그 이후에 받는 유족연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담사례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고로 사망 시, 손해배상금 산정에서 일실퇴직연금 중 기대여명 기간 동안 받을 유족연금을 공제하여 이중보상을 방지한다.
민사판례
정년퇴직 후 예상되는 소득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평균적인 직장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퇴직자의 실제적인 소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정기적인 상여금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