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3.25

민사판례

정년 보장된 직장인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수입)을 계산하여 배상액을 정하는데, 여기에는 일실퇴직금(사고로 잃어버린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정년이 보장된 직장인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 이준용 씨는 정년이 보장된 직장에 다니다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일실퇴직금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인가? 둘째, 정년이 보장된 직장인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1. 과실상계 비율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등 참조)

  2. 일실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한 판단: 원심은 망인이 사고로 퇴직하게 되었으므로 사고일부터 정년까지의 퇴직금을 손해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계산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직장인이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은 "사망하지 않았다면 정년까지 받을 수 있었던 총 퇴직금 - 사망으로 인해 이미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퇴직금"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다카140 판결 등 참조)

즉, 만약 망인이 정년까지 계속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총액에서 사망 당시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받을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현가 계산'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일실퇴직금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정년 보장 직장인의 사망사고에서 일실퇴직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실퇴직금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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