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로 정년퇴임한 을 교수는 학교법인 갑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직 마지막 날짜로 소급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을 교수는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정년퇴임 후 받은 징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을 교수는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오랜 기간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했습니다. 그런데 갑 법인은 을 교수의 재직기간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을 교수는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을 교수가 정년퇴임 후에도 명예교수로 추대될 가능성이 있고, 징계처분은 명예교수 추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을 교수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등교육법, 동법 시행령, 명예교수규칙 등에서 명예교수 제도의 근거 및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갑 법인의 명예교수 규정에서도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명예교수 추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을 교수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을 교수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을 교수가 이미 정년퇴임하여 갑 법인과의 신분 관계가 소멸했으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소송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비록 갑 법인의 명예교수 규정에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명예교수 추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교수 추대는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징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단지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을 교수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250조 (확인의 소)
결론
정년퇴임 후 받은 견책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는 해당 징계처분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사실상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것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학교 측에서 철회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학교원이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중 정년이 지난 경우, 징계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교원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도 과거 받았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해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대학교수가 부당하게 해임되었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임처분 자체는 무효가 되더라도 복직은 불가능하지만,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
민사판례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던 정황이 있다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이며, 소송 중에 동의를 얻더라도 무효는 치유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미 해임된 교사가 이전에 받았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해임으로 교사 신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