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6.24

민사판례

정년퇴임 후 받은 견책, 무효 확인 소송 가능할까?

대학 교수로 정년퇴임한 을 교수는 학교법인 갑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직 마지막 날짜로 소급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을 교수는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정년퇴임 후 받은 징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을 교수는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오랜 기간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했습니다. 그런데 갑 법인은 을 교수의 재직기간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을 교수는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을 교수가 정년퇴임 후에도 명예교수로 추대될 가능성이 있고, 징계처분은 명예교수 추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을 교수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등교육법, 동법 시행령, 명예교수규칙 등에서 명예교수 제도의 근거 및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갑 법인의 명예교수 규정에서도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명예교수 추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을 교수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을 교수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을 교수가 이미 정년퇴임하여 갑 법인과의 신분 관계가 소멸했으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소송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비록 갑 법인의 명예교수 규정에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명예교수 추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교수 추대는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징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단지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을 교수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250조 (확인의 소)

결론

정년퇴임 후 받은 견책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는 해당 징계처분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사실상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것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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