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08

민사판례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가능할까? 그리고 징계위원회 동의 없는 직권면직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퇴직금을 받았다면, 나중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또, 학교에서 징계위원회의 동의 없이 교사를 해고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1.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일반적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으면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받았다면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나중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퇴직금 수령 후에도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원고(해고된 교사)는 직권면직 통지를 받은 후 이사장 직무대행에게 항의문을 보내고, 5개월 동안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다른 해고 교사들과 함께 행동을 같이하며 교육청에 감사를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원고가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해고에 명확히 반대하는 행동을 했다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29429 판결,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판결 참조)

2. 징계위원회 동의 없는 직권면직

사립학교법(제58조, 제62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교원을 직권면직하려면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직권면직은 무효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학교법인은 무효인 인사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 없이 원고를 직권면직했습니다. 비록 소송 중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직권면직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나중에 동의를 얻는다고 해서 처음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47533 판결 참조)

이번 판례는 해고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들을 보여줍니다.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해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의 동의 없는 직권면직은 무효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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