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27

민사판례

해고된 교수,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대학 교수가 해임된 후, 그 해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교수 신분이 아니게 되었으니 소송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교수(원고 1)가 학교법인(피고)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교수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진행 중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은 임용기간이 끝났으니 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 의무가 없다면, 해임처분이 무효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 신분은 상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임처분 자체가 무효라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신분 상실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

이 사건에서 해임처분은 교수의 공직 또는 교원 임용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8호, 교육법 제77조 제1호,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참조) 해임처분이 기록에 남으면 3년간 공직이나 교원 임용이 제한될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미래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1134 판결) 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는 것이 장래의 공직 또는 교원 임용에 있어 불이익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유사 판례로는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622 판결, 1991.7.23. 선고 91다12820 판결, 1993.4.23. 선고 93다5093 판결, 1978.7.11. 선고 78므7 판결, 1990.10.23. 선고 90누3119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교수가 임용기간 만료 전에 해임되었고, 그 해임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 신분은 상실됩니다. 그러나 해임처분 기록이 장래의 공직 또는 교원 임용에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즉, 현재의 신분 회복은 불가능하더라도 미래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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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임시이사#정식이사#해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