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활동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사정이나 정당과의 의견 차이 등으로 탈당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당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 탈당 신고서를 냈다가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정당 탈당의 효력 발생 시점과 후속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탈당은 어떻게 할까요?
정당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원이 탈당하려면 원칙적으로 소속 지구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구당이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마비되는 등 소속 지구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구당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급 당부(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구당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눈치가 보여서 등의 사유도 상급 당부 제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탈당의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탈당의 효력은 탈당 신고서가 소속 지구당 또는 상급 당부에 접수된 즉시 발생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후 마음이 바뀌어 탈당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탈당의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탈당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탈당 후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상급 당부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상급 당부는 즉시 해당 지구당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당원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탈당 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정당법 제23조 제3항). 하지만 이러한 후속 절차는 탈당의 효력 발생 후 정당 내부에서 처리해야 할 행정적인 사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후속 절차가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탈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탈당
위 내용은 대법원 2004. 2. 24. 선고 2003두13630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당원이 지구당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상급 당부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유효한 탈당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탈당 신고서가 접수된 이후 탈당 의사를 철회했더라도 탈당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후속 절차 처리 여부는 탈당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정당 탈당은 당원의 권리이지만, 그 효력과 후속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이 정당 탈당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위헌으로 해산하면,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도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는다. 법에 명시적으로 적혀있지 않더라도, 헌법과 정당민주주의의 원리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정당 입·탈당은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 및 통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거소송은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것이며, 선관위의 선거관리 규정 위반도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이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중에 채권을 다른 사람(인수참가인)에게 넘기고 소송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인수참가인이 소송에서 지면서 원고가 처음 소송을 걸었을 때 생긴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지는지, 그리고 원고가 다시 소송을 걸면 시효중단 효력이 되살아나는지가 쟁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수참가인이 지면 원고의 시효중단 효력은 사라지지만, 원고가 다시 소송을 걸면 효력이 되살아납니다.
민사판례
언론사에서 해고된 후 정당에 가입했더라도, 해고 자체가 부당했다면 해고무효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을 받았고 해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상황에 따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정당이 합당하여 새 정당을 만들었을 때, 원래 정당의 당원들은 자동으로 새 정당의 당원이 된다. 새 정당이 지역 조직(시·도당) 개편을 제때 하지 않아 일부 시·도당이 소멸된 경우에도 당원 자격은 유지된다.
민사판례
한 달 후 사직을 원한다는 사직서를 낸 근로자를 회사가 바로 해고했는데,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받았다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해고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