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수57
선고일자:
2004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정당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의미 [2] 탈당의 효력이 발생된 탈당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탈당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정당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후속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탈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1] 정당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소속 지구당의 폐지나 기능마비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탈당하고자 하는 당원이 사정에 의하여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상급당부에 제출하는 경우 등도 그러한 사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탈당신고서가 적법하게 접수되어 탈당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 이후 탈당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여 탈당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상급당부가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구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정당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탈당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정당의 내부에서 처리할 후속사무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후속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탈당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1] 정당법 제23조 제1항 / [2] 정당법 제23조 제1항 , 제3항
【원고】 송화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치호)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04. 2. 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의석 승계자 결정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정판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2. 20. 새천년민주당 대구광역시 남구지구당에 입당하였는바, 새천년민주당 제16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순위 29번으로 등록되어 있던 중 2002. 11. 7.경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하였으나 소속 지구당에 탈당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기에는 같이 활동을 하여 오던 소속 지구당의 다른 당원들에게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상급당부인 새천년민주당 대구광역시 지부에 탈당신고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고, 그 탈당신고서는 다음날 위 지부에 도달되어 지부 사무처장 정판규가 결재를 하였으나, 정판규의 권유를 받은 원고가 탈당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함에 따라 위 탈당신고서는 소속 지구당으로 송부되지는 아니하였고 탈당증명서가 교부되지도 아니하였다. 나.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이 2003. 10. 4. 위 탈당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탈당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통보하여 옴에 따라, 피고는 2003. 10. 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후보자등록 무효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3. 10. 26.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순위 25번까지 승계가 된 상태에서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국회의원 5명이 탈당하여 궐원이 생기자, 2003. 11.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00조 제2항에 따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중 순위 26번 안상현, 27번 황창주, 28번 박종완, 30번 한충수, 31번 양승부를 궐원된 의석을 승계할 자로 결정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새천년민주당 대구광역시 지부는 당원의 탈당신고서를 접수하고 처리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시지부의 사무처장인 정판규가 탈당을 만류하여 원고는 바로 탈당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원고는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탈당하였음을 전제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등록무효결정을 한 끝에 원고를 제외하고 후순위자를 궐원된 의석을 승계할 자로 결정하였으니, 이는 명백한 오류라 할 것이어서 순차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정당법 제23조 제1항은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지구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당부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지구당 또는 상급당부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정당법이 1993. 12. 27. 법률 제4609호로 개정되기 전에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위 법률에 의하여 개정한 것으로서,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경우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뿐만 아니라 그 상급당부인 시·도지부나 중앙당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지구당 또는 그 상급당부에 접수된 때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당원의 탈당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데 그 개정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률 규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에서 말하는 '소속 지구당에 제출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소속 지구당의 폐지나 기능마비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탈당하고자 하는 당원이 사정에 의하여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상급당부에 제출하는 경우 등도 그러한 사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속 지구당에 탈당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기에는 같이 활동을 하여 오던 소속 지구당의 다른 당원들에게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상급당부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정당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상급당부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위 탈당신고서를 대구광역시 지부 사무처장이 결재까지 한 이상 탈당신고서는 적법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한 효력은 그 때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탈당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원고가 그 이후 탈당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여 탈당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상급당부가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구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정당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탈당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정당의 내부에서 처리할 후속사무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후속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탈당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한 효력은 적법하게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궐원된 의석을 승계할 자로 원고를 제외하고 후순위자를 결정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가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위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위헌으로 해산하면,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도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는다. 법에 명시적으로 적혀있지 않더라도, 헌법과 정당민주주의의 원리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정당 입·탈당은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 및 통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거소송은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것이며, 선관위의 선거관리 규정 위반도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이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중에 채권을 다른 사람(인수참가인)에게 넘기고 소송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인수참가인이 소송에서 지면서 원고가 처음 소송을 걸었을 때 생긴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지는지, 그리고 원고가 다시 소송을 걸면 시효중단 효력이 되살아나는지가 쟁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수참가인이 지면 원고의 시효중단 효력은 사라지지만, 원고가 다시 소송을 걸면 효력이 되살아납니다.
민사판례
언론사에서 해고된 후 정당에 가입했더라도, 해고 자체가 부당했다면 해고무효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을 받았고 해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상황에 따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정당이 합당하여 새 정당을 만들었을 때, 원래 정당의 당원들은 자동으로 새 정당의 당원이 된다. 새 정당이 지역 조직(시·도당) 개편을 제때 하지 않아 일부 시·도당이 소멸된 경우에도 당원 자격은 유지된다.
민사판례
한 달 후 사직을 원한다는 사직서를 낸 근로자를 회사가 바로 해고했는데,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받았다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해고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