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정리해고 당했어요! 파업할 수 있을까요? 😭

회사가 어려워져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노가 치밉니다. 동료들과 함께 힘을 모아 파업이라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정리해고에 대한 파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파업은 쟁의행위라고 하는데, 쟁의행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쟁의행위는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이나 인사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에 대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정리해고는 비록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누구를 고용하고 해고할지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죠.

헌법 제15조(직업 선택의 자유), 제23조 제1항(재산권 보장), 제119조 제1항(경제질서) 등에서도 사업 또는 영업의 자유, 사업 변경의 자유, 사업 처분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포함됩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리해고나 사업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즉,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정리해고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정리해고는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정리해고를 당한 상황은 매우 힘들고 막막하겠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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