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28

형사판례

지하철 파업, 어디까지 정당한가?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한계

최근 지하철 노조의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중요하지만, 과연 어디까지 정당한 쟁의행위일까요? 이번 판결을 통해 노동쟁의, 중재, 그리고 쟁의행위의 한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의행위, 무조건 정당한가?

노동자들은 사용자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파업, 시위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쟁의행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은 바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입니다.

중재, 쟁의행위를 막는 제도?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중재가 시작되면 15일 동안 쟁의행위는 금지됩니다(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제1항)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재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도이며, 15일간의 쟁의행위 금지는 그 과정의 일부로 인정된 것입니다.

어떤 쟁의가 중재 대상인가?

중재 대상이 되는 노동쟁의에는 이익분쟁(새로운 합의를 위한 주장)과 권리분쟁(기존 협약/계약상 권리에 대한 주장)이 모두 포함됩니다(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사무실 점거, 무임승차, 재물손괴... 쟁의행위일까 범죄일까?

이번 사건에서 지하철 노조는 사무실 점거, 무임승차 운행,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폭력이나 파괴행위에 해당하며,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의행위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법의 보호를 받으며,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각각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배임(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에 해당합니다.

실행하지 않아도 공범이 될 수 있을까?

이번 판결에서는 공모의 개념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공모란 범죄의 공동실행에 대한 의사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에 참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0조). 이 사건에서도 파업을 지지하고 도운 노조 간부는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재물손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판결은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행사 방식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폭력, 파괴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며, 공모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쟁의행위의 한계와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0.5.25. 자 90초52 결정,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대법원 1990.7.10. 선고 90도755 판결, 대법원 1990.6.22. 선고 90도76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지하철 파업, 정당한 쟁의행위일까? - 노동쟁의와 그 한계

노동쟁의 중재 회부 시 15일간 쟁의행위 금지가 합헌이며, 쟁의행위라도 사무실 점거, 무임승차 운행, 재물 손괴 등은 위법임을 확인한 판례.

#쟁의행위#위법성#사무실 점거#재물손괴

형사판례

지하철 노조의 쟁의행위, 정당한가?

서울 지하철공사 노조의 파업 관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결. 지하철공사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강제중재 대상이며, 일부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잃어 불법으로 판단됨.

#서울지하철공사#노조#파업#쟁의행위

형사판례

파업, 어디까지 허용될까? -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중 폭력, 파괴행위 등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쟁의행위#정당성#한계#형사처벌

형사판례

방송국 파업, 어디까지 허용될까? -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

방송국 노조의 파업 중 사무실 점거, 소란 행위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이며, 해고된 근로자라도 재심 절차 진행 중이라면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

#방송국 파업#사무실 점거#위법행위#해고근로자

형사판례

노동쟁의 중재 회부 시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합헌?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15일 동안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쟁의조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노동쟁의#중재 회부#쟁의행위 금지#15일

형사판례

회사 건물 점거 시위, 어디까지 허용될까?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회사 건물 전체를 점거하고 소음을 내거나 직원들의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업무방해죄#건물점거농성#쟁의행위#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