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 문제는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파업과 같은 강경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안타깝게도 체불임금을 이유로 한 파업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에 대해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한 쟁의행위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한정됩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불임금은 이미 발생한 문제로, 과거의 권리에 대한 분쟁입니다. 이는 '근로조건의 결정'과는 다른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체불임금처럼 이미 발생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임금체불과 같은 사유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2. 10. 4. 선고 2001누19713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즉, 체불임금에 대한 파업은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파업은 적절한 수단이 아닙니다.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상담사례
정리해고 자체에 대한 파업은 경영권 침해로 인정되어 어렵지만, 부당한 정리해고의 절차나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가능하다.
형사판례
노동쟁의에서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목적과 절차가 정당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은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반드시 조정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버스회사 노조 지부의 일부 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 대표의 형사처벌과 퇴진, 버스 공영제 등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임금 인상 파업으로 해고되었다면, 파업의 정당성(주체, 목적, 절차, 방법)을 따져봐야 하며, 정당한 파업이라면 부당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한국에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은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이 없으므로 불법이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①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기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점, ②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하며, 근로자가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도 직장폐쇄를 유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③ 소수 근로자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해서 전체 쟁의행위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