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정신질환 문제는 늘 사회적 관심사입니다. 오늘은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한 병사의 사례를 통해 국가의 책임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강하게 군에 입대한 갑은, 군 생활 중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불안, 초조 증상을 보이며 군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했지만, 꾀병으로 오인되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갑은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전역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갑은 자신의 정신분열증이 군 복무로 인한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핵심은 갑의 정신분열증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갑의 정신분열증이 군 복무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를 근거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공상군경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갑이 군 입대 전 정신질환 병력이 없었고, 군 복무 중 겪은 스트레스 외에 정신분열증 발병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폐쇄적인 병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정신분열증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갑이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현재처럼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결론
대법원은 갑의 정신분열증이 군 복무 중 겪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군 복무와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정신질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더라도,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병사의 정신분열증이 군 복무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체질적·유전적 소인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입대 전 정신질환 전구증상이 있던 사람이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 군 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지능이 낮은 군인이 중장비 운전병으로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했을 때,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군 복무 중 겪는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새로운 환경 적응 실패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경우,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군 입대 전 경계성 지능 소인은 있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군복무 중 과도한 스트레스로 경계성 지능 및 정신분열증이 발병했을 경우,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전투경찰로 근무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병한 경우,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