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죄가 될까요, 아니면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치료감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신장애 판단, 전문가 의견만으로는 부족해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책임을 감하지 아니하고, 미약한 사람은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가의 감정 의견을 참고하지만, 그것만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반성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등 참조).
치료감호, 언제 청구할 수 있을까?
범죄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 '치료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는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호법에 따라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는데, 법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호법 제14조 제5항).
하지만 법원이 치료감호를 요구할 수 있는 시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사회보호법 제14조 제3항).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심급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무죄 판결 후에도 치료감호 가능
만약 정신질환으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신상실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제1심에서 치료감호 청구를 하지 못했더라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검사는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에 따라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사회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형사판례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하려면,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도 정신질환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뚜렷한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가능성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형사판례
단순히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법원은 전문가 감정 없이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형사판례
법원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된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하도록 검사에게 요구할 의무가 없다.
형사판례
법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가(감정인)의 의견뿐 아니라 다른 증거와 정황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