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23

세무판례

제2롯데월드 건축 지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까? -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면제 사례

롯데물산이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흔히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면 투기 목적으로 방치된 땅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번 사례는 다소 특수한 상황입니다.

사건의 발단: 롯데물산은 제2롯데월드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지만, 각종 법적 제한과 행정 절차 지연으로 1년 내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세법상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송파구청은 이를 근거로 롯데물산에 중과세를 부과했고, 롯데물산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롯데물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계 법령상의 제한과 행정 절차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진 것은 롯데물산의 책임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즉, 1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롯데물산이 제2롯데월드 건축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업무처리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도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참고 판례: 이 판결은 이전 대법원 판례들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법령상 제한이나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 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914 판결
  • 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 대법원 1993.7.27. 선고 93누6041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토지를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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