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1.26

민사판례

제3자를 위한 계약, 나도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계약을 맺으면 그 효력은 계약 당사자끼리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친구에게 책을 판매하는 계약을 맺으면, 그 책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저와 친구 사이에서만 발생하죠. 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다릅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권리를 주는 특별한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동생 생일 선물로 친구에게 그림을 주문합니다. 저와 친구 사이의 계약이지만, 그림을 받는 사람은 동생이죠. 이 경우 동생은 저와 친구의 계약을 통해 그림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럼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순히 제3자가 이득을 본다고 해서 모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정말로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주려는 의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계약의 목적은 무엇인지, 당사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계약으로 인해 당사자와 제3자는 어떤 이익과 손해를 얻게 되는지, 관련된 거래 관행은 어떤지 등을 살펴봅니다. (민법 제105조, 제539조 참조)

이 글의 바탕이 된 판례 (대법원 1986. 7. 24. 선고 85다카239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09 판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망인과 다른 두 사람 사이의 화해조서와 그 후 망인과 또 다른 사람 사이의 재판상 화해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을 살펴본 결과, 두 번째 화해에는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이전 화해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아닌지는 계약 당사자의 의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3자가 이득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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