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09

일반행정판례

제방 아래쪽 땅, 내 땅 맞나요? 하천구역과 토지보상에 대한 이야기

강가에 땅을 가지고 있다면, 특히 제방 아래쪽 땅이라면 '이 땅이 정말 내 땅인가?' 하는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하천구역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방 아래쪽 땅은 누구 땅일까요?

핵심은 '제외지'라는 용어입니다. 제방으로부터 하류 쪽에 위치한 땅을 제외지라고 하는데, 이 땅은 법적으로 자동으로 하천구역에 포함됩니다. 땅 주인의 동의나 관리청의 별도 지정 없이도 말이죠.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전단에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제방 아래쪽 땅은 개인 소유처럼 보여도 사실상 국가 소유인 하천구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간혹 "관리청이 지정해야 하천구역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외지는 관리청의 지정과 관계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에 속합니다. (대법원 1979.7.10. 선고 79다812 판결, 1990.12.21. 선고 90누5689 판결 참조)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1984년 12월 31일 하천법 개정 이후, 제외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면서 손실을 본 토지 소유자에게는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 보상 절차는 '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관리청은 보상할 토지에 대한 '토지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4조).

토지조서 고시는 행정처분인가요?

토지조서 작성 및 고시는 단순히 하천에 이미 편입된 토지를 알리고 보상 청구를 안내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 고시 자체로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 제방 아래쪽 제외지는 관리청의 지정 없이도 당연히 하천구역에 속합니다.
  •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토지조서 작성 및 고시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이 글이 하천구역과 토지보상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하천구역 편입과 보상: 제방 설치 주체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준용하천 구역에 포함되었던 토지라도 현재 하천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면, 제방이 하천관리청과 관련되어 설치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천구역#보상#제방#하천관리청

민사판례

준용하천 구역 편입과 토지 소유자의 권리

국가가 하천 관리를 위해 준용하천(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아니지만 하천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는 하천)에 제방을 설치하면서 개인 소유 토지가 하천구역에 포함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제한받게 되며, 이에 대한 보상은 하천법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를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준용하천#제방설치#토지편입#손실보상

일반행정판례

1971년~1984년 사이 하천구역에 포함된 땅, 보상받을 수 있을까?

1971년 7월 20일부터 1984년 12월 31일 사이에 하천 구역에 포함되어 국유가 된 제방 부지와 제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정부가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하천 구역 편입#제방 부지#제외지#보상

민사판례

1960년대 하천구역 편입 토지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1971년 이전의 옛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제외지, 하천부속물 부지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

#옛 하천법#하천구역 편입#토지보상#제외지

민사판례

하천 구역 편입과 토지 소유자의 권리

하천 공사로 내 땅이 하천구역에 포함되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민사소송이 아닌, 하천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천구역 편입#손실보상#하천법#토지수용위원회

민사판례

옛날 하천법으로 지정된 제방, 지금도 국가 땅일까?

옛날 하천법으로 하천 구역으로 지정된 땅이라도, 현재 하천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가 땅이라고 볼 수 없다.

#하천#제외지#국유지#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