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25

일반행정판례

하천구역 편입과 보상: 제방 설치 주체가 중요합니다!

내 땅이 하천 구역에 포함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천 관리를 위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천 구역에 포함된다고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제외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방을 누가 설치했는지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제외지와 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외지란 무엇일까요?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하천구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중 (다)목은 제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방으로 둘러싸인 토지의 바깥쪽 경계선까지의 토지. 다만, 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것인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그 제방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제방에 한한다." 즉, 제방 바깥쪽 토지가 제외지로 인정받으려면 제방이 하천관리청이 설치했거나, 하천관리청의 허가/위탁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개인이 설치했더라도 하천관리청이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례 분석: 도로 옆 토지, 제외지에 해당할까?

한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땅이 하천 구역에 포함되었다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땅은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하천과 같은 높이가 되었고, 도로가 제방 역할을 하게 되면서 하천 구역 안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소유주는 이 땅이 제외지에 해당하므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방 역할을 하는 도로를 설치한 주체가 하천관리청이 아니었고, 하천관리청의 허가나 위탁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도로가 제방과 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하천관리청이 해당 도로를 하천부속물로 관리한다는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지로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 1990.2.27. 선고 88다카7030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제외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방 설치 주체가 중요합니다. 하천관리청 또는 그 허가/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해야 합니다.
  • 개인이 설치한 제방이라도 하천관리청이 하천부속물로 관리한다는 동의를 받았다면 제외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제방의 기능을 하는 다른 구조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천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제외지로 인정되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하천 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제방 설치 주체와 하천관리청의 동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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