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하천 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를 수용당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 많으시죠? 특히 1960년대에 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토지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하천법(1961년 법률 제892호)에서는 하천 구역을 고시를 통해 지정했습니다. 이후 1971년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2292호)되면서 법률로 하천 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1960년대 고시를 통해 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 소유주 중 일부는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지나버렸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971년 하천법 개정으로 제외지(하천 제방 바깥쪽의 토지)가 국유화된 경우에만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2002년 12월, 이 법이 개정되면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1961년 하천법 시행일부터 1971년 하천법 개정 시행일 전까지, 제외지뿐만 아니라 하천부속물(제방 등)의 부지가 국유화된 경우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 신설).
쉽게 말해, 1971년 이전에 하천 관련 시설 부지나 제방 바깥쪽 토지가 하천 구역으로 지정되어 국가 소유가 되었는데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1960년대 고시로 하천 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2697 판결)을 통해, 이전에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하천부속물 부지도 마찬가지로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34630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0445 판결 등)를 재확인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1960년대 하천 구역 편입으로 보상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소식을 꼭 알려주세요! 개정된 특별조치법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1971년 7월 20일부터 1984년 12월 31일 사이에 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상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옛날 하천법 때문에 내 땅이 하천으로 편입되었을 때, 어떤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상은 누가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그 기준과 보상 의무 주체를 명확히 해줍니다.
일반행정판례
1971년 7월 20일부터 1984년 12월 31일 사이에 하천 구역에 포함되어 국유가 된 제방 부지와 제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정부가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1984년 개정된 하천법 부칙의 보상 규정은 1971년 하천법 시행 이후, 1984년 개정 하천법 시행 이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1971년 7월 20일부터 1984년 12월 31일 사이에 하천법 개정으로 제방부지와 제외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가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1964년 건설부 고시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 중 고시 당시 등기가 없던 토지는, 비록 과거에 등기가 있었더라도 '등기된 사유토지'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서울시가 착오로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