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지을 때 필요한 조립주택과 건축자재.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같은 상표를 써도 괜찮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둘의 상표 유사성을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시포렉스(SIPOREX)'라는 상표를 가진 A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시포렉스' 상표를 조립주택에 사용하기 위해 상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포렉스'라는 상표가 건축자재에 등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먼저 상표 등록을 받은 회사는 A 회사의 상표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상품, 즉 '조립주택'과 '건축자재'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법원은 조립주택과 건축자재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조)
결론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상품의 종류만 볼 것이 아니라, 상품의 용도, 품질, 수요자,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은 상표를 사용하고 싶다면, 내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이미 등록된 상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
특허판례
비슷한 이름의 상표라도 상품의 용도가 다르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산업용/건축용 접착제와 치과용 접착제는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용도와 거래 대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건축자재에 사용되는 상표 'PARASEAL'과 '파라, PARA'는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법원은 전체적인 모양, 발음, 의미를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LG의 건축자재 상표 "LG TRAUM"과 기존 건축 서비스표가 유사하여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건축자재와 건축 서비스는 서로 다른 사업 영역으로 보고, 일반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브랜드에 '동부'라는 단어가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인 브랜드 명칭과 아파트 거래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수요자가 두 브랜드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출원상표 ""가 기존 상표 ""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앞에 다른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기계류라는 큰 범주에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용도 차이가 있어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