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묘를 관리하던 중 누군가가 묘를 훼손했다면? 당연히 화가 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묘 관리를 종손이 아닌 종중에서 해왔다면, 종중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손만 묘를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조상의 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 권리는 종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종손이 실제로 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는 권리를 갖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후손이나 종중이 함부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손이 아닌 종중이 대대로 조상의 묘를 관리해 왔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누군가가 묘를 훼손한다면 종중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강릉김씨 설파공파 당진종중이 관리해오던 선조들의 묘를 누군가가 훼손했습니다. 묘를 파헤쳐 석물을 묻고 유골을 소각하는가 하면, 봉분을 없애고 그 자리에 농작물을 심기까지 했습니다. 종중은 훼손된 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묘 관리 권리는 종손에게 있으므로 종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종중이 대대로 묘를 관리해왔고, 훼손 행위가 있었다면 종중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1.9.13. 선고 91다14062 판결)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조상 묘를 관리해주는 대가로 땅을 사용하게 해줬는데, 관리자가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면, 토지 소유자는 관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타인 소유의 땅에 설치된 분묘를 철거해달라는 소송에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그리고 분묘 철거를 거부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종중 소유의 땅을 종원 개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그 땅에 종중 분묘가 있거나 종중에서 관리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종중 땅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형사판결의 증거능력과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판결이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다른 증거와 상충될 경우 배척될 수 있으며, 종중 재산은 총유이므로 종중 규약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 관리 및 처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남의 땅에 묘를 설치했다고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묘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땅을 사용할 권리(분묘기지권)가 인정된다.
민사판례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를 철거하려면, 단순히 묘를 설치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묘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종손이 그 권한을 가지지만, 종손이 제사를 주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