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3.13

민사판례

조상님 묘 훼손, 종중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가족묘를 관리하던 중 누군가가 묘를 훼손했다면? 당연히 화가 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묘 관리를 종손이 아닌 종중에서 해왔다면, 종중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손만 묘를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조상의 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 권리는 종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종손이 실제로 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는 권리를 갖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후손이나 종중이 함부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손이 아닌 종중이 대대로 조상의 묘를 관리해 왔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누군가가 묘를 훼손한다면 종중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강릉김씨 설파공파 당진종중이 관리해오던 선조들의 묘를 누군가가 훼손했습니다. 묘를 파헤쳐 석물을 묻고 유골을 소각하는가 하면, 봉분을 없애고 그 자리에 농작물을 심기까지 했습니다. 종중은 훼손된 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묘 관리 권리는 종손에게 있으므로 종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종중이 대대로 묘를 관리해왔고, 훼손 행위가 있었다면 종중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1.9.13. 선고 91다14062 판결)

핵심 정리

  • 전통적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와 제사는 종손의 권리로 여겨지지만, 종중이 실제로 관리해 왔다면 종중에도 권리가 있다.
  • 누군가가 종중이 관리하는 묘를 훼손하면 종중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민법 제996조 (1990.1.13. 법률 제4199호에 의하여 삭제)
  • 민법 제31조
  • 대법원 1991.9.13. 선고 91다14062 판결
  •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466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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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철거#관리처분권#종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