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2.13

세무판례

조세피난처 이용과 실질과세 원칙, 그리고 부과제척기간

오늘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소득 은닉과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실질과세 원칙부과제척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국제거래 속에 숨겨진 소득을 어떻게 찾아내고 세금을 부과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실질과세? 그게 뭔데?

세금을 매길 때, 서류상의 형식적인 모습만 볼까요, 아니면 실제 거래의 본질을 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이것이 바로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즉, 이름만 빌려준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로 소득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세피난처에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소득을 숨기는 경우에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기지회사란 실제 사업 활동은 없이, 조세 회피를 위해 세율이 낮은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회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지회사를 통해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행위에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실제 소득 수혜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쓰면? 배당으로 본다!

회사 돈을 마치 내 돈처럼 썼다면? 법인의 출자자가 회사 돈을 자기 마음대로 꺼내 썼다면, 이는 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등의 형식적인 요건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가져갔다면 배당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59, 1066 판결,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세금 부과에도 시간 제한이 있다! 부과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안에 부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10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만약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그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란 정확히 뭘까?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 예를 들어 허위 계약서 작성, 자금의 허위 지급, 허위 장부 작성 등이 있어야 합니다. 명의만 위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세금 고지서, 제대로 써야 한다!

세금 고지서에는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해서 적고, 각각의 세액과 산출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세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 근거를 구분해야 하죠. 만약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합계액만 적었다면, 과세 처분은 위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9조 제1항,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한미 조세 협약, 이중과세는 NO!

만약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모두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할까요? 한미 조세 협약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사는 곳을 기준으로 거주자를 판단합니다. 만약 두 나라 모두에 살거나, 둘 다 살지 않는다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2항)

협약에 따라 한쪽 나라의 거주자로 정해지면, 다른 나라에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즉, 한미 조세 협약에 따라 미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3항, 제4조 제4항)

오늘은 조세 회피와 관련된 여러 법적 쟁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지만, 기본 원칙과 핵심 쟁점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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