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외 기지회사를 이용한 소득 탈루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홍콩에서 봉제 인형 수출업을 하던 피고인이 조세피난처인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기지회사를 설립하여 수출 이익을 빼돌려 탈세를 시도한 사건입니다.
쟁점 1: 기지회사를 통한 소득 탈루,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피고인은 홍콩 법인의 수출 이익을 마치 수수료처럼 BVI 기지회사에 송금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기지회사의 소득이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를 통제하고 관리했습니다. 이 경우 과연 누가 세금을 내야 할까요?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이란, 이름만 빌려준 명의자 말고, 실제로 소득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피고인처럼 조세피난처에 기지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숨기더라도, 실질적으로 누구 돈인지를 따져 세금을 물린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참조)
쟁점 2: 기지회사 소득의 배당소득 추인
법원은 피고인이 기지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점을 들어, 이를 배당소득(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으로 보았습니다. 즉, 회사 이익을 정식 배당 절차 없이 꺼내 썼더라도, 실질적으로 배당과 같은 효과가 있다면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59, 1066 판결 참조)
쟁점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탈세를 하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조세범처벌법(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럼 피고인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기지회사에 돈을 송금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 포탈 목적의 명의 위장에 더해 허위 계약서 작성, 허위 대금 지급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결국, 이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쟁점 4: 재산국외도피죄 성립 여부
검찰은 피고인이 해외투자를 가장하여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재산국외도피죄(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적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외투자금을 국내로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참조)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지회사를 통한 소득 탈루에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빼돌린 돈을 배당소득으로 추인했습니다. 하지만 조세 포탈에 필요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시도에 대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세무판례
원고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들을 이용하여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소득세 납부를 회피한 사건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대상을 판단하고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납세고지서 기재방식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조세피난처에 있는 외국 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간주 과세와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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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실체 없는 기지회사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 수취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 양도는 일반적인 시가와 비교하여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조세피난처에 있는 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 나라의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며, 그 나라 회계기준이 우리나라 기준과 매우 다를 때만 우리나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회계기준 차이가 크다는 것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