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세조약과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특히 해외 투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국의 한 투자회사(NB)가 한국의 제일은행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이 펀드는 케이만 군도에 유한 파트너십(케이에프비 엘피)을 설립하고, 이 파트너십은 여러 단계의 자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회사(소외 회사)를 통해 제일은행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소외 회사는 제일은행 주식을 매각하여 큰 이익을 얻었는데, 한·말 조세조약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세무서는 소외 회사가 단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하고,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는 펀드 투자자들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중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핵심 쟁점: 실질과세 원칙을 조세조약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의 핵심은 "실질과세 원칙"이 조세조약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이란, 세금을 부과할 때 단순히 서류상의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를 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조세조약은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약속인데, 만약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조세조약을 악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조약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즉, 조세조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를 이용하여 세금을 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누가 실제 납세의무자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는 펀드 투자자 개개인이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펀드 자체(케이에프비 엘피)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케이에프비 엘피가 단순한 조세회피 목적 회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단체라면, 투자자 개개인이 아닌 케이에프비 엘피에 법인세를 부과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복잡한 국제 조세 문제에서도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미국 사모펀드가 말레이시아 회사를 통해 국내 회사의 전환사채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 회사가 원천징수한 법인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모펀드를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로 보고, 한미 조세조약상 특정 세율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음.
세무판례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와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다룬 판결.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이익을 얻은 주체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의 적용은 실제 소득이 귀속되는 투자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무판례
조세회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실체 없는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소득을 숨기는 경우에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무판례
론스타 펀드가 벨기에에 세운 도관회사(에스씨에이)를 통해 외환은행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려 했으나, 대법원은 에스씨에이가 실질적인 소득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를 인정했습니다.
세무판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실체 없는 기지회사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 수취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 양도는 일반적인 시가와 비교하여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해외 투자펀드(케이만군도 유한 파트너십)가 조세회피를 위해 여러 국가에 걸쳐 명목상의 회사들을 설립하고, 한국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벨기에 법인을 경유하여 조세 혜택을 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투자펀드로 판단하여 세금을 추징하도록 판결했습니다.